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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만약 거절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종료하기 위해 계약이 종료되기 전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 노후화, 갱신요구권의 보장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먼저 계약이 종료되기 전 갱신거절을 하여 이를 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잘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