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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방법

 재건축을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가목). 또한, 안전진단 E 등급을 받는 등과 같이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건축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

그러하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