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회사 상담원들은 허위 또는 과장을 수반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물건을 홍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분양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분양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거나 착오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후회하는 수분양자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 과장광고’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
원문 링크 : 과장광고 분양과 분양계약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