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다수의 소유자가 층별 또는 호실별 구분하여 소유하는 집합건물인 상가의 공용 복도 또는 계단, 로비 등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동 사용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부 구분소유자가 무단으로 위와 같은 공용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점유자에게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반면 위와 같은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에서 공용 부분의 변경 또는 관리행위는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의 입장은, “무단 점유자는 해당 부분의 무단 점유를 풀고 인도해줄 의무는 있지만, 해당 공용부분은 임대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반환하지 ...
원문 링크 :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