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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공유지분 임대차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목적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위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대표적인 것은 임대차계약의 체결입니다.

즉,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은 공유물 과반수 지분권자와 체결하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반수는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가령,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자가 2명이고, 소유자들이 각 반수 지분권으로 공유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1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2명 모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합니다. 3명인 경우는 2명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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