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임차주택, 건물의 양수인 (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위 조항은 법률상의 당연 승계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택 또는 상가가 다른 소유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포괄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먼저, 상속이 발생하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각자의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승계하고, 상속 재산의 분할이 완성될 때까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이를 잠정적으로 공유하며, 이후 법원의 심판 또는 합의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