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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차인 역시 임차인과 동일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 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갱신요구권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되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전차인이라면 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