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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권리양도 후, 인근에 다시 차릴 수 있을까

 공인중개사무소 권리양도 후, 인근에 다시 차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으로서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종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금계약이 반드시 위 경업금지조항에서 말하는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2007다89722 판결), 권리금계약을 통해 단순히 시설이나 영업장소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6.

선고 2022가합102531 판결 사안을 보면, A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 관하여, B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양도하였음에도 만안구에서 또다른 부동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