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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소 잘못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대항력 문제없나?

 상가 주소 잘못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대항력 문제없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에 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한 도면을 첨부해야, 공시의 효력이 발생되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업자등록 시 주소를 오기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즉,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먼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을 통해 해당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존재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