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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임대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돌려받지 못 하더라도 위 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더라도, 임차권등기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누군가 법원에 임차권등기 취소 또는 해제 관련 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접수했던 임차권등기 사건에, 해제신청서만 접수하면 7일 내 말소등기까지 완료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만 반환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빠르게 말소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신청하고 그 등기까지 말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