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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도 임대차보증금 등 보호받을 수 있나?

 불법 건축물도 임대차보증금 등 보호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임차목적물에 주민등록을 완료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관할관청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까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도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호보법 상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불법 건축물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용도 또는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원룸으로 사용하거나, 집안의 내부를 쪼개서 사용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