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팀장입니다.
음식물을 먹은 후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 '식중독' 진단을 받은 경우, 음식물을 제공 또는 제조한 식당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대부분의 음식점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음식을 제조, 조리, 보관하는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여 손님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식점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식중독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에 접수가 되었다면,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가 손해 항목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식중독 증상이 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보상이 불가하며, 의무 기록과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분쟁 사항 식중독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은 아래와 같...
원문 링크 : 식당 식중독 보상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