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하태준 이사입니다.
이번에는 맨홀 낙상 사고 보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발생 맨홀에 발이 빠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고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공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낙상하여 발생한 사고로 매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역 맨홀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던 2022년에는 추락(낙상) 사고가 110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맨홀 낙상 사고에 대한 사고 건수 집계가 매년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전국에 설치된 맨홀 약 346만 개 중 약 6.6%인 23만 개에만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설치 연식이 20~3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어 균열, 부식, 파손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년 발생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원문 링크 : 맨홀 사고 보상 어떻게 청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