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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물기 넘어짐 사고 보상 제대로 받는 TIP!

 주차장 물기 넘어짐 사고 보상 제대로 받는 TIP!

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지하 또는 지상주차장 바닥이 빗물, 결로, 이물질 등으로 인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골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되고, 이때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주차장 미끄러짐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청구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 배상책임이란? '주차장 배상책임'은 주차장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상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법적 배상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로, 주차장 內 미화관리 부주의, 배수 불량, 경고 표시 미설치 등으로 이용자가 넘어졌다면, 이는 관리상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