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하태준 이사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보도블럭을 걷던 중 단차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행 중 보도블럭의 단차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 단차 넘어짐 사고는 사고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국비 예산낭비 예방 차원에서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체주기 도래 전 교체를 위해선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미흡으로 인한 단차 넘어짐 사고량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놀이공원 등과 같이 사유지 內의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다면, 사유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보험접수를 ...
원문 링크 : 보도블럭 단차 넘어짐 사고 어떻게 보험금 청구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