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입니다.
*진폐증 재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유족급여 적용 여부 사례 및 판례* 망인은 진폐 최초 진단일 1986. 5. 12.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11,331원 57전으로 평균임금 산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아왔으며, 2015. 1. 2.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망인의 최초 평균임금을 재요양시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유족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며 처분청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재요양시 재산정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에만 적용되며, 유족급여의 경우 최초 요양시 적용되었던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년 증감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재요양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유족급여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판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재요양의 보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