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갱내 티프라 작업자 만 53세 남성 근로자 이직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티프라 업무를 수행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군대에 입대하기 전인 1985년 1년 못 되는 기간 동안 B 사업장이라는 탄광 하청업체에서 굴진작업을 한 적이 있으며, 이후 2004년까지 식품 납품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다 41세인 2004년 3월 8일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합니다. A사업장에 처음 입사하여 굴진후산부로 약 2년 동안 근무한 뒤 약 5년 동안 전차원으로 일하였고, 이후 약 6년 동안 티프라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29일 A사업장 광업소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의 소속은 에너지사업본부-생산팀의 티프라원(간접)으로 2004년 3월 8일부터 2016년 12월 31 일까지 12년 9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 티프라원의 업무를 확인하고 이직 근로자 의 구체적인 작업 이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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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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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