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요양산재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전원요양* 전원요양은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생활근거지 등이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원요양의 경우 공단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산재근로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며, 전원요양 신청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전원요양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원요양 신청시 옮기고 싶은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전원 요양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자리가 있는지, 전원신청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먼저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해자의 상병상태가 중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전원요양신청이 제한되어 계속 요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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