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작업 근로자의 골수이형성증후군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는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는 30km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스쿨존을 지날 때에 좀 더 신경 쓰시고 긴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앞선 포스팅에서는 직업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도장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성별 : 남 근로자 나이 : 당시 52세 근로자 직종 : 도장업 골수이형성증후군 업무상재해 승인사례 ① 개요 근로자는 2005년 5월 특수정기검진결과 빈혈 치수가 정상치보다 과하게 떨어져 사내 보건관리실에 내원하여 면담하였...
원문 링크 : 도장작업 근로자의 골수이형성증후군[산재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