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중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 중의 사고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으며, 요양급여와 관련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사고 중에서도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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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천재지변 산재 제3자 행위에 따른 사고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