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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 요령

 [산재]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 요령

이두항노무사의 산재 이야기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하며 약국이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산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뇌혈관/심장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업무관련성 세부 판단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과 심장질병(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외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