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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암/발파공의 폐암은 산재로 인정될까요?

 착암/발파공의 폐암은 산재로 인정될까요?

착암/발파 작업자의 폐암 안녕하십니까~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어제는 난데없는 태풍으로 산불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산 정상 인근에서 난 산불이라 큰 인명피해를 야기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춘분인 오늘부터는 포근한 봄 날씨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폐암이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이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착암/발파 작업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_ 근로자는 30년간 착암/발파 작업을 하다가 뇌에 전이된 원발성 폐암으로 2011년 8월 3일 사망하였습니다. ① 직업력 망 근로자는 여러 건설 현장에서 30년간 착암작업을 하였습니다.

유족인 부인에 의하면 근로자는 38세인 1980년부터 2009년까지 30여 년간 터널과 지하철 공사를 포함해 각종 건설 현장에서 착암작업을 하였는데 마지막 5~6년간은 화약 장약작업을 하였습니다. 망 근로자는 하수급인이었던 토건(주)를 통해 2009년 9월 인천공항 장애구릉제거공사에 마지막으로 참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