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노무사, 난청 산재 승인받아 보청기 혜택까지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수원노무사 김동욱입니다. 청각이 저하 또는 상실된 경우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를 난청이라고 합니다. 난청은 산업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시끄러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후 청력이 저하되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을 하여 장해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재 지침이 변경되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음성 난청 산재에 대하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노무사, 난청 산재 승인받아 보청기 혜택까지 챙기세요 난청 산재 판정기준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판정기준은 소음 사업장 (85dB 이상)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어야 하고, 그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의 기존 질병력,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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