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8월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 중반을 기록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실시된 만 18세~49세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41.6%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닌데요.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며칠 내에 사라진다고 하며, 부작용 경험을 하지 않기도 한답니다. 백신 부작용 산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산재 첫 인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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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코로나19 산재]백신 접종 부작용 산재 첫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