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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석면, 토석제품 제조 근로자의 폐암 산재

 발암물질:석면, 토석제품 제조 근로자의 폐암 산재

과거 우리나라는 석면이 불에 타지 않는 물질이라는 이유로 건축 내장재 사용을 권고해왔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모든 분야의 대다수에 석면이 사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열에 대한 저향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띄고 있어 건설, 자동차 제조 및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었으며 많은 종류의 공업제품에도 사용되었죠. 1급 발암물질-석면 2009년부터 국내 사용 전면 금지 그러나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같은 석면암 환자의 생존기간은 평균 1~2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석면 폐암 매년 석면 발견 및 노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에 대해서 재해자의 작업환경을 살펴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산재 승인 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업성 암:폐...

# 산재 # 석면 # 석면폐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