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은 1990년 자동차 공장에 입사 후 의장부서 트림 조립 및 터치업 공정에서 8년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8년부터는 버스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6년 말초성 T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007년 상태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근로자 은 1986년 입사 후 약 8년간 의장부에서 트림조립 및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후 1998년 9월부터 약 9년간 버스부 트림조립 부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1990년에 근로자가 수행한 터치업 작업은 전체 도색이 끝난 후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수정도장 작업이었습니다.
도장 할 때 뿐 아니라 도료의 종류가 바뀔 경우 세척제를 이용하여 스프레이통을 씻는 과정에서 유기용제의 피부 노출 및 호흡기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작업은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수행하고 있었으나 과거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국소배기장치의 설치나 방독마스크의 착용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세척제로 손에...
#
림프종산재
#
림프종산재승인
#
림프종산재처리
원문 링크 : 승인/불승인 : 자동차 제조 근로자에서 발생한 림프종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