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사입니다.
용해 작업자에게 발병한 폐암 공단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재해자는 A 공업에 입사 후 용해 작업을 하던 중 폐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 업무 환경 · 재해자는 약 6년간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여 주성분인 구리에 아연, 주석, 니켈, 크롬 등을 첨가하여 청동 밸브용 용해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주조공장으로 옮긴 후 약 17년간은 스텐레스강 주조 SCRAB과 외부로부터 반입한 스텐레스강을 전기로에 넣고 니켈, 크롬, 망간 등을 첨가하는 용해 작업을 하였습니다. · 의학적 소견 · 재해자는 특수건강진단에서 좌상폐야 활동성 폐결핵 소견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검사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 업무 관련성 · 재해자는 용해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니켈,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조사 토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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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용해 작업자 폐암 승인 사례 업무상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