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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 폐암 산재 휴업급여 받았습니다! 수원노무사

 버스 운전기사 폐암 산재 휴업급여 받았습니다! 수원노무사

안녕하십니까 폐암 산재 전문 수원노무사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임하여 승인받은 산재 사건으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분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버스기사 근로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배기가스인 디젤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 이외에도 장시간 운전을 하는 근로자라면, 폐암 산재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직업성암의 경우 노출 즉시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약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노출되거나, 이보다 기간이 짧더라도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자, 일용직, 사망자,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등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암 발암물질은? 폐암 업무상질병 구체적 인정기준의 폐암 발암물질로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그 붕괴 물질, 검댕,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니켈 화합물, 콜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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