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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 산재

 장해보상연금 및 장해보상일시금 산재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해보상 금액 장해보상금액은 그 평균임금에 장해보상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대부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을 때 이미 계산되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표'에 정해져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 및 연금 장해보상은 노동력 상실 100%로 인정되는 제1급부터 제3급의 중 장해자는 연금만을 받아야 하며, 제8급부터 제14급 장해자는 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급금 선급금이란 장해등급중 의무적으로 연금을 받아야만 하거나 연금을 선택한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몇 년 분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을 최초로 지급받을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이상 지급받은 후에는 선택할 수 없게 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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