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최근 승소했다고 하는 대리운전 픽업 기사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는 A 대리운전업체에서 자차로 이용해 대리운전기사를 픽업해주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업무시간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은 공단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러나 공단은 대리운전기사 픽업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명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가족들은 이를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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