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이씨에 대해 업무상질병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급식노동자는 조리과정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데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 이씨는 2005년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조리실무사로 1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2017년 전보 인사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씨는 이듬해 4월 숨졌습니다.
급식조리사 폐암 이씨가 일하던 중학교는 총 4명의 조리실무사가 돌아가며 밥(1명)-국(1명)-반찬(2명)을 맡았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식단표를 검토한 결과 총 조리일수 84일 중 튀김이나 볶음 및 구이 요리가 포함된 일수는 68일(81%)이었습니다. 조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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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최초 인정, 급식조리사 폐암 사망-안산 산재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