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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위암 산재, 항공 비행중 방사선 노출 인정 사례

 승무원 위암 산재, 항공 비행중 방사선 노출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보상전문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최근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의 산업재해가 처음 인정받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방사선 노출 항공승무원 근로자의 위암 산재 첫 승인" 산재 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위암 산재" 첫 승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망인 근로자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승무원 위암으로 사망 .. 50대의 나이에 위암 산재로 사망한 망 재해자는 약 20년간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해자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약 1022시간이었는데 그중 절반(49%)은 장시간 비행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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