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상전문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최근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의 산업재해가 처음 인정받으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방사선 노출 항공승무원 근로자의 위암 산재 첫 승인" 산재 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위암 산재" 첫 승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망인 근로자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승무원 위암으로 사망 .. 50대의 나이에 위암 산재로 사망한 망 재해자는 약 20년간 항공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해자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약 1022시간이었는데 그중 절반(49%)은 장시간 비행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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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무원 위암 산재, 항공 비행중 방사선 노출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