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최근에 불법체류중이거나 출국명령후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법체류중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결혼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사례 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중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불법체류중이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인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고, 임신이 20주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처음에는 벌금을 내지 않아서 영구입국규제후 강제퇴거조치를 하였으나 벌금 2천만원을 납부하고 입국규제1년으로 출국명령을 하였습니다 출국명령후 국내에 머물수 있는 방법을 찾던중 우리사무소에 인연이 되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후 상기 외국인과 비슷한 사례를 성공한 사례가 있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비자서류를 준비한 후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출국명령을 하였기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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