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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자녀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 안산.인천.천안.부천.수원.평택.성남.아산.광주.하남.남양주. 구리

 혼외자 자녀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 안산.인천.천안.부천.수원.평택.성남.아산.광주.하남.남양주. 구리

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최근에 내국인과 혼인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혼인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는 인지청구라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오늘은 혼외자 인지청구와 국적신청등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사례 한 외국인이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과 동거중 자녀2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2명을 한국인의 호적에 올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출생신고를 바로 할수가 없고 인지라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인지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2명의 외국인여권을 발급받은 후 상기와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법원에 인지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시 외국인이 미혼이라는 증명서와 자녀 출생증명서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허가를 받은 후 주소지관할구청에 인지신고를 한 후 최종 신고가 되면 자녀2명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후 국적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국적취득시 법무부 자체유전자감식을 한후 약2개월이내에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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