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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투자(D8)비자 실패사례-중국.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

 외국인 기업투자(D8)비자 실패사례-중국.태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

안녕하세요 우리사무소는 최근에 국내에 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뢰가 많습니다. 우리사무소는 처음부터 상담을 하여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전문가를 통하여 투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전문가를 통하여 기업투자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외국인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을 투자하여 등기이사로 재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1억원을 소지하여 세관에 투자금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투자금으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발급, 외국인투자증명서 등을 발급 한 후 출입국사무소에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투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기업투자비자가 불허되었습니다.

왜 불허되었을까요? 불허사유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금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자금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자금이나 지인이나 다른 친척들.

은행등을 통하여 빌린 자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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