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과거 불법체류한 기록으로 중국에서 H2비자가 불허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중국동포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자진신고후 출국을 하였습니다 출국후 C38비자를 받고 입출국하다가 H2비자를 신청하여 비자허가를 받았습니다 H2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3년동안 체류하다가 출국하여 재입국 H2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었습니다 최근에 H2비자를 받고 체류하다가 만기가 되어 재입국 H2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국내에서 법을 위반한 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대응 방법 과거 국내법위반사유로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 2개월후에 비자를 재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재신청한다고 하여도 비자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은 할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입국 H2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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