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 중 두번째인 부동산 명의 도용에 대해 '집지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부동산 명의 도용 대리인의 이중계약, 즉 중개인이 임대인과 임차 모두에게 사기를 치는 것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전세 사기 유형 이 케이스는 계약 당사자가 매물의 소유자와 동일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리인(공인중개사)을 내세워 계약하는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로 이중계약을 하여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고지해 놓은 계약을 세입자에겐 전세 계약으로 둔갑시켜 전세금을 받아 빼돌리는 사기 방식을 구사하죠. 예방을 위해서는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이나 임감증명을 위조할 수 있어 철저한 확인 필요합니다.
이런 ‘무권대리’의 경우, 임대인이 대리권을 위임한적 없다고 주장하면 법적으로 대리인의 적법성을 증명해야하는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기범이 맞는 경우, 사실상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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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 사기 유형_2. 부동산 명의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