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맺은 집이 실제로 살아보니 여러모로 만족스럽다면 누구나 최초 계약기간보다 더 오래 거주하고 싶어질 텐데요. 특히나 최근 전세 사기가 횡행해서 새로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겠죠.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계약 만료 전 집주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로운 전세금을 설정하고 재계약을 맺곤 해왔습니다. 재계약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집주인의 동의겠죠!
동의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대폭 상향해야 할 수도 있고, 기간에 대해서도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2년으로 최대 4년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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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궁금점(12)_계약갱신청구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