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입니다. 내 집이 아닌 이상 집을 함부로 다룰 수 없어 못을 박는 것도,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도 집주인에게 조심스럽게 허락 받아야 합니다.
가장 곤란한 점은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어디까지가 집주인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세입자의 몫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오늘은 ‘집지켜’와 함께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이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하자의 종류와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법령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한 특약 삽입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의무 (또는 임차인의 권리)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책임이 민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직접적인 과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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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꿀팁(10)_전월세 하자 보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