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퇴거면 집주인이, 3개월 이내면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혹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2번째 임대차 기간에 계약의 해지를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계약의 해지가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장점 1. 이전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비용(5% 이내 상승)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2.
살고 있는 기간 중에 언제든 전/월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더이상 살지 않으니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 요청 후 3개월 내에 퇴거시 일반적인 관례는 세입자가 부담, 3개월 이후에는 계약의 해지가 성립되기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즉 7월 1일에 계약의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9월 17일에 이사를 가게되었다면 3개월 이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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