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보증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보니 내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일반적인 전세 보증금 보호 장치는 바로 ‘대항력’입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대항력’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와 같은 세 가지 대항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인 ‘전세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전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설정하는지, 확정일자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권’이란?
(아니 이런게 있었어?! 매직이구만!)
전세권이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임차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 보이죠?
c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은 등기상에 명시된다는 점인데요.
전세권을 설정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법무사에서 전세권자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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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권이란?(feat.이거 있으면 보증보험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