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올해와 내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한민국에서 5인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과정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올해 분기별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올해 실시했던 교육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 수립해야하는 안전보건계획에서 안전보건교육 실적으로 평가결과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기업의 올해와 내년을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에 시행되어서 50인 이상의 기업과 시공능력순위 상위 1,000위까지의 건설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보고 및 승인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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