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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개인정보보호교육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개인정보보호교육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과 다른 법정교육들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온라인으로 수료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수료증을 받을 때까지의 진행과정이 궁금하거나 지금 교육실시를 하고 싶다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필요서류, 진행과정, 온라인수강요령,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까지 알기쉽게 알려드립니다. 법률적 강제성이 있는 법정교육들처럼 개인정보보호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은 교육대상은 개인정보취득자, 사업주, 개인정보에 접근가능자이고, 매년 1회. 1시간이상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법정교육들은 교육 미실시는 법령위반이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협회의 인증평가 등에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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