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예방교육 &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그리고 법정교육까지 한번에 빠른상담과 교육시작 문의는 아래번호를 이용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활동기관 근무자와 지원인력 의료시설 근무자, 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어린이집 근무자, 교직원과 강사 상담교사와 산학겸임교사 학원과 교습소 근무자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근무자 성매매 지원시설과 피해상담소 근무자 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근무자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근무자 아동권리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 근무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근무자 청소년 시설,단체,보호·재활센터의 근무자 장기요양병원 근무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대상입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라고 하고, 그리고 매년 1회. 1시간이상 받는 교육을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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