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이 가능한 4가지 내용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 4가지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2. 코로나19 감염 3.
출퇴근 재해 4. 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 건강 손상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회사에서 큰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을 경우처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폭력·성희롱, 민원·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상 실수·책임,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 감염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기타 근로자가 감염자와 접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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