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1년에1회.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퇴직연금교육은 1년에 한번 1시간이상 하면 됩니다.
빠른 교육시작을 위한 상담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퇴직연금교육+법정의무교육) 대상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교육을 꼭 받아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의 직원은 다 받아야 합니다. 단, 개인형(IRP)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교육을 안하면 관련 법률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 금액이 최대 1,000만원입니다.
한국 VS 미국 한국의 50대는 살려고 노인공공알바를 하고 미국의 50대는 퇴직연금이 10억... 그렇다면 당신의 퇴직연금은 괜찮은가요?
작년에 있었던 퇴직연금 관련 뉴스기사인데요. 한국와 미국의 50대 후반 직장인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에 대한 비교 사례기사였습니다.
한국의 50대 근로자는 저축성 예금에 퇴직금을 두어 월 40만원씩 퇴직연금을 받으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합니다. 미국의 50대 근로자는 주식형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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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직연금교육 1년에1회. 안하면 과태료 최대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