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받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명확하게 쓰여있습니다. 위 내용들 때문에 지위가 가장 높은 사장님.
즉 사업주도 매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직원들과 함께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회사의 조직문화를 좀먹고 파괴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사장님이 세운 회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직원들이 일하기 싫은 저질스러운 회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픔이 있는 누군가를 보다듬어 위로하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업주이니까.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며 가볍게 여긴다면 어떠한 말과 행동이 문제인지 모르고 사내에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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