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작과 더불어 긴 연휴입니다. 해외가시는 분, 고향가시는 분 모두 모두 몸도 마음도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긴 연휴 덕에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되었으니 맘 편히 놀아 보자고요~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업무기한 5일 연장 : ~10월15일까지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지방세 포함) 주민세(종업원분) 9월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 그 외 9월30일까지 납부기한이던 지방세 전세목의 납부기한이 10월15일로 연장 (예 : 재산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 : ~10월27일(월)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필수) 법인 과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이상인 경우) 9월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연장되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20일 이후 권장 (홈택스 자료 수집 전 신고하면 매출/매입 등 누락 우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할수 있는 자 (선택) 조기환급 : 영세율(수출등), 고정자산 취득으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