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은 항상 부가세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1월31일(금) 2024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2025.01.10(금)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므로 누락주의!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어 1월 31일(금)까지이며, 신고전 부가세 신고도움 자료를 잘 활용하여 누락되는 매출 또는 매입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세 - 실수하기 쉬운 사례 1) 부가세 세정지원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 아래 세정지원대상자인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조기환급 15일, 일반환급 30일) 보다 앞당겨 지급 (조기환급 : 2월 7일까지, 일반환급 : 2월 18일까지) 부가세 세정지원대상자 2) 부가세 납부 :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하며, 카드납부시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신고대리 https://blog.naver.com/savetax119/223714822191 부가세 신고대리(부가세 신고대행) 1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원문 링크 : 2025년1월 세무일정 - 부가세신고(~1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