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가기 전에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준비는 잊지 않고 계시죠? 체크1> 여유자금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한도까지 불입해서 세제혜택 받도록 해요!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혜택 체크2>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받은 혜택과 더불어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이며,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준비는 잘 하셨는데 잠깐의 실수로 과소신고가산세(일반10%, 부당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8.03%)를 부담해야 할수 있으니 특히 부양가족등에 오류가 없도록 가족간 사전에 소통하셨으면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 부양가족 오류(소득기준초과, 중복공제, 사망자 공제)는 100% 사후관리 항목이기에 매년 가장 많은 공제오류가 아닐까 합니다.
인적공제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등 기타 공제항목도 함께 제외되기에 가산세와 본래납부해야 할 세금을 합하면 1...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추징사례와 연말정산 막바지 준비